국토해양부와 박변호사님의 견해처럼 미분양시 사업주체가 미성년자와 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질수도 있겠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보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2년이상
2순위-6개월이상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각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에 보면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라고 분명히 자연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경우 입주자선정은 추첨의 방법이 원칙이고 경쟁이 없을경우 즉 미분양일때는 먼저 공급받는 사람(자연인-성년자)이 1인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포함이 되겠구요
과연 주택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한 입주자를 법인으로 해석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정말 많이 듭니다.
1) 만약에 미성년자와 법인에게도 즉 미분양을 마음대로 공급을 할수가 있다면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공급(처분) 할수 있다라고 변경이 된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택의 공급 즉 최초 분양과 일단 사업주체로 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법인에게나 미성년자에게 넘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일반 계약자들이 미분양을 사업주체가 맘대로 공급할수 있다고 어떻게 해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명확한 문구는 반드시 명확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3가지 문의에 대해 박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이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30일 저희들과의 미팅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동대구역 도착시간 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해석의 여러 원칙이 있지만, 기본은 문구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님의 의견대로 입주자에 법인을 포함할지, 선착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어법에 따라야 함이 기본원칙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변은 입법취지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권리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위 법규정의 개별 문구에 대한 님의 해석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증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