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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재판을 받는데 제가꼭 가야 하는건가요?

사기죄로 유치장에 있는 이모가 곧 있으면 재판을 받는데요 

지금 이모의 상태는 가진것은 아무 것도 없구요. 

친어머니(생활보호대상자),  아들 (초등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모대신 외할머니하고 이모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재판할때 제가  꼭  가야 되나요?  

외할머니는 몸이 너무 불편하시고 아들은 어리니까  친척이나 가족은 저 밖에 없어서요 

만약 재판할때 가야되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약간 대인기피증, 불안장애가 좀 있구요 ,,좀 멍청한데다가 

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이런일은 첨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모는 와 주길 바라는것 같더라구요 

상담 부탁드려요 감사, 죄송 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님이 갈 필요는 없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것 이외에는 할일이 없습니다.
이모와 잠깐 눈인사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모가 불안해서 님이 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님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법정에 가시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재판과정을 지켜 보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