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차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제 나이는 25살인데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책임보험박에 적용이 안대서
또 나이가 안대서 대인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물은 저희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내요
피해자는 회사 택시입니다~저는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10대중과실 중침으로 벌금도 내야 합니다
근데 보험에서 대인 합의 끝나고요 택시기사랑 손님 1분 전치 2주씩
택시회사에 대물 200만원 합의 근데 중요한 거 회사택시라서
사납금을 달라고 하내요 5일못한 거 97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는 겁니다
대인 보험처리할 때 보험회사에서 손님 1명이랑
택시기사분 병원비까지 해서 120만원에 두 분 다 합의 봣거든요
근데 거기에 휴업손해비랑 다 포함댄 건데~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을 저희하테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어떻게 대나요?
아미치겟습니다ㅠ보험에선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하는데,,,,ㅠㅠ
여기서 중요한 건 택시 기사가 아니라 택시회사(사장) 아님 그 관계자 깨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미 대인과 대물 합의를 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사납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택시회사 관계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향후 소송이 들어오면 합의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주장에 항변하면 될 것 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