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조부님때 부터 관리해온 임야를 등기가 불분명하여 1970년도에 아버님께
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제3자
가 나타나 1930년도 당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당황스러운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1930년대 소유자가 지금 소송의 원고의 조상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다투시고, 아버님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아버님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는 소송입니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양상이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