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사서 이사온 지 8-9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사 온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집 장판 밑에 물이 샌 흔적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아랫집에 피해가 가니 얼른 고쳐주어야 하는데,
관리실에서 말하길, 요전 저희 집의 주인도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와, 고친 사례가 있다 하길래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고친 적도 없고, 물이 샌 적도 없다고 잡아뗍니다.
아랫집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전 주인은 위에다 물이 샌다고 항의를 했었구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그렇게 되면 전 주인이 물이 새는 걸 고치지도 않고
저희한테 전가를 시킨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모르고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전주인에게 공사비용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한 후 8~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귀하의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 아파트 점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귀하가 위 누수사실을 아파트 매수시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아랫층 점유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손해배상범위로는 공사비용과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의 손해가 될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