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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주식 양도시 증여세나 양도세가 있을까요...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려요,,제가 세무는 전혀 몰라서..

남자친구랑 같이 주식을 제 한계좌에서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요..(2억정도요..)

이번에 좀 안좋은일로 투자했던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절반을 남친에게 줘야하는데요

손해를 너무 많이봐서 팔아서 돈으로 주지않고 현재 존재하는 주식수로 반반
(계좌간 유가증권대체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서로 급여를 받으면 합쳐서 관리하고 카드는 한개의 카드로 거의 사용하고 적금(cma)도 같이 합쳐서 한 통장에서 관리해서 돈이 섞여있습니다...

제 통장이나  남친 통장에 거래한 이체 금액들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카드값, 적금, cma,...등등...)

이걸로 증여나 양도가 아니라는것이 증명이 될까요?

주식을 이체하는데 따로 수수료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요..

어떤방법으로 세금이 나올지...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장o님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군요.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 걱정하신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된 자금의 이체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아님에도 한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는것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던 각각 내돈을 둘이서 함께 관리하다 나누어진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세금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금입출금을 구분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비영리법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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