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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해제 계약서를 매도자가 요청하는데...

저는 부동산 매수자로서 2005년 11월에 매도자로부터 당시 8천만원의 부동산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은 재개발이 된다는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땅을 매입하였으며, 재개발이 안될시에는 부동산 원금을 환불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입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땅에는 매도자가  부동산 시가의 300%가 넘는 담보설정을 하고 매도자는 계속 새마을 금고에 대출약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담보제공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그 땅의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프리미엄만 매입한 셈입니다.

그 부동산은 재개발이 무산되어 매도자에게 약정대로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매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세금상 자기가 불리하니 매매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데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1. 매매헤제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자인 저에게 세제상의 붕이익은 없나요?

2. 새마을 금고의 담보제공에 따른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3. 매수등기 이후 부동산관련 납부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4. 일반 시민이 유의해야 할 다른 법적사항은 없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부과처분 전후를 묻지 않고 합의해제에 의하여 양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등외에는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2. 귀하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귀하가 이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약정에 따라 위 매매대금 원금을 반환받았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3. 이건 부동산의 매수등기 이후 부과된 세금은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