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 넘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게 더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도와주세요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운 후 가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채권가압류 신청시비용은 얼마나들며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받을 금액은 이백 칠십만 원입니다. 바쁘신대 넘죄송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미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귀하가 임대인측을 상대로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할 필요없이 곧장 임대인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가압류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신청서에 인지 2,500원와 송달료 18,120원을 납부해서 법원신청과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 후 2일 전후에서 법원은 귀하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담보공탁금액은 부동산인 경우는 청구금액의 1/10이고(현금공탁 또는 보증서), 채권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5(1/5현금공탁포함), 유체동산은 청구금액의 4/5(청구금액의 2/5이내의 현금공탁 포함)를 납부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