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양육권,친권 포기한 아내가 이제와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양육권과 친권을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요.

몇일전에 상담드렸던 6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가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나요

전 친권조차 가질 수 없나요?

저에겐 아이가 삶의 희망이며 제가 일하는 유일한 낙입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친권은 님이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잇느냐의 관점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부모의 직업, 경제적 능력, 성격, 실제로 키울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가 자랄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님이 아이를 키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엄마가 아이를 키워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