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아버지랑 어머니랑 몇년을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 계시고 어머니는 누나,저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접하고 장례식을 치뤄
주었습니다.
그후 2년뒤 외o은행이라는곳에서 빛독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산지 10년이나 지나서 빛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기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
니다.
인터넷에서 관련정보를 검색하여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외한은행에 서류를 보내고 나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카드업체에서 빛독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받은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니 일이 잠잠해 졌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정승인을 보내도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
보를 보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한정승인은 빛을 알았을때마다 3개월이내에 사건마다 처
리 해야된다는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처음 외한은행에서 받던 한정승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쪽에 효력이 없다
는 애기인가요?
그리고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려면 서울에서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야되는데 시간과 비
용을 들여서 꼭 참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지금 제상황에서 승소할 확률이
있나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 사후 10년만에 뒤늦게 밝혀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결정을 송달받아 공고까지 마쳤더라도 귀하 아버지 채권자들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에는 반드시 사안별로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대응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소송이 확정되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설사 위 한정승인신고를 했더라도 위 판결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향후 새로운 채무가 들어나더라도 다시금 한정승인신고를 받을 필요는 없이 기존의 한정승인신고결정을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상속한정승인신고 후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