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은 따로 살고 계신데요 아직 이혼은 안한 상태지만 이혼 신청은 해 놓
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말에 법원에 가고요.
같이 살때 다른분에게 400만원을 빌렷고 이자를 매달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빠가 엄마에게 돈을 갚아라고 돈을 드린걸로 알고있
고요 그전에도 조금씩 돈 갚아라고 돈을 엄마를 통해 줫지만 그 돈을 엄마가 갚지 않고 개인
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주신 분께서 소액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지금 엄마와 아빠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엄마의 아빠몰래 사용한 카드빚으로 인한 것이엇고
엄마와 지금 연락은 거의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아빠 계좌번호로 돈이 들어왓엇던 100만원으로 인해 소액소송이 걸려 들어와
잇고 이유는 잘 모르겟지만 저희 오빠에게도 소액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로 인해 우리 집에 카드빚을 물론 대출로 인한 빚이 많아졋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살지
않게 된 일년 가량 아빠가 아빠명의로 된 카드 빚은 갚고 아파트 대출금액만 남은 상태입니다
.
아빠 카드빚과 엄마 카드빚 모두 아빠 몰래 엄마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구요 이혼을 엄마
가 안해주려고 하는 기미가 좀 보이는 상태구요.
만약에 엄마가 이혼을 안하고 버티면 이혼 소송을 걸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다면 아빠가 위자료를 줘야하는 상태인가요?
그 사람에가 빌리 소액소송이 들어온 400만원은 누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법률적으로 지식이 별로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 아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아빠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엄마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빠가 엄마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0만원을 아빠가 혹은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빌렸다면, 아빠는 채권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400만원을 갚으라고 주었는데, 엄마가 혼자 써버렸다는 사정은 아빠와 엄마의 내부사정일 뿐이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빠 몰래 400만원을 빌려서 혼자 소비하였거나 엄마가 아빠 몰래 아빠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빚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엄마의 채무이고 아빠의 채무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