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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제가 전o 완o에 ‘96년경에 집을 하나 신축하였고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토지+건축) 

현재는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낼 때의 기준가는 3천만원 정도로 나옴) 

그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지은 집이구요. 

그리고 제가 인o에 집을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99년에 약 1억원에 구입을 하였으며 09년 3월 첫째주에 매도를 하였으며 매도가격은 1억7천만원

이었습니다.

<질의>

1. 제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2.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이고 1억원 미만(건평 95㎡)인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인천집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3. 양도소득세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전북 완주집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인명의(어머니, 
   처제 등)로 이전(매매)을 해두었다가 얼마후에 제 앞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하면 안되는지요?

   그럴 경우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4. 명의를 이전(두채를 매매)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5.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은 언제인지요?
   (잔금치를 때?) 

6. 기타 제가 이 상태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비과세방법이라든가 증여 등?)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김규성님 안녕하세요! 짧은 지면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인천에 집을 양도한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는 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세율로 세금은 내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기위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실 일이 아니구요. 

취득세 등록세도 실거래가로 하기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의 4% 이상의 세금과 비용이 듭니다. 

한해에 두채를 매매하면 합산해서 세금을 내고요 양도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을 때입니다

프로필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비영리법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