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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미납된 통신비와 부과세와 함께 분활 납부할수 있을까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김o석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년전에 통신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체가 힘들어 사업을 접었고 그 결과 6개월치 부과세 약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문서나 연락이 없었는데요.

어떤분의 말을 들으니까 부과세는 몇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럴수 있습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은행 통장등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신업체에 통신비가 미납된게 약 300-400만원 있습니다.

이런비용을 부과세와 함께 통합해서 분할 납부할수 있습니까?

경기가 어렵다보니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이런 돈을 평생 안갚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금융권 채무는 배드뱅크나 워크아웃등으로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몇천만원씩 되는 돈을 한달

에 겨우 최소한의 돈으로 갚아나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은경우는 은행채무가 아니라 부과세이고 통신회사에 납부할 비용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모든빚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김o석님 안녕하세요!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니 저도 이유를 알 수 없군요. 
세금을 미납하면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을 하게되는되는데요.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재산조사를 하고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손이라는 제도가 있어 징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가 싶은데요. 
관할 세무서에 가시거나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조회를 요청하시면 결손처분여부를 확인하여 주실것입니다.

프로필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비영리법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