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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도 여러명 있는데 주총없이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제친구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로 있는것이지요.

문의내용은 각자대표 일인이 상대방의 문서로된 동의없이 회사의 정리, 사업의매각, 자금집행등

을 일방적으로 진행할때 이를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주들도 여러분 있는데 주총없이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이친구 논리는 본인의 담보로 회사에 빌린돈이 많고 본인 피해가 가장 크므로 매각등을 통해 돈

이 들어오면 회사 빚부터 청산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탁,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법 제374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회사 임의로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매각, 자금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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