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떤일로인하여 알게된 아무개씨로부터 자기친구가 대구 시내에서 사무실
열어놓고 돈놀이하는데 자기도 200만원넣어두고 있으니 300만원 투자하면 월 50만원씩 이자
를 준다고해서 당시 어려워서 도움이될까해서 큰 아들이 입대하기전 알바해서모아놓은 300만
원을 (아무개씨는 신용불량자인걸로알고있음) 다른사람 명의의 대O은행통장으로 송금했습니
다
2008년 4월 24일경입니다
5월말부터 이자가 나온다고했고 큰놈 제대해서 복학할때 20일전에만 이야기하면 300만원을 다
빼서주니까 걱정말라고해서 입금해줬습니다
5월 28일날 이자계산하니 52만 6천원나온다고 현금으로 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병원비 없다
고 16만원 빌려가고 그뒤부터는 사무실 사정이야기만하면서 한푼도 들어오지않고계속기다리라
고만하고 이상해서 8월달 애 복학하니 8월 15일까지 원금을달려니까 알았다고만하고 저랑 말
다툼도 많이했습니다
만나서이야기해도 언제쯤준다 수십번을 약속을 어기더군요 그러다 10월경에 10만원 20만원 50
만원 을 입급하고 40만원은 현찰로 주더군요 그러고는 언제준다언제까지준다 하고는 전화도
안받고 그럽니다
나머지 17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요?
제가보기엔 처음부터 투자가아니고 자기가 쓴것같네요 하는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언제까지갚겠다는 문자는 여러번왔고요 지키지는않고요 요즘은 문자도 안오고 전화도 안받네
요 제가 가지고 있는증거자료는 그사람 문자온거 와 그리고 돈 보낼때 통화한내용 녹음한게
전부입니다
변호사님 괘심해서 고소할려고하는데 사기죄가 되는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탇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기의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수사기관에서 성의껏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설령 수사결과 사기죄로 기소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