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게 동남상조란 곳인데 내근직으로 알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점을 등록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번호가 생성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하길래 이
런거 하나쯤은 있음 좋겠구나 싶어서 가입하는데 2개를 가입하래서 가입을 했습니다근데 점
장대행하던 사람이 장난 친 거였고 우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걸알고 바로 해지시켜달라고 전화를 했는데분명히 30일날 작성을 했고 돈도 이날 손수금으
로 줬습니다.
본사에 경영지원부에 목포담당하시던 분과 통화까지 했고 민증 사본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27일자로 등록됐다고 하면서 돈은 못 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14일안에 해약
하면 돈은 다시 돌려 받은다고 알고 있었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담당자도 물론 그부분을 알고 있었구요 어디 회사라는 곳이 날짜도 확인 안하고 임의대로 자기
들 맘대로 3일이나 당겨서 올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쪽 이 사라는 사람하고 이부분을 얘기
했었고 전화준다해놓고 전화도 없고 오늘 까지 연락준다면서 아예 전화까지 안받습니다.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
날짜도 30일이고 돈보낸 것도 30일인데 해약해주긴커넝 제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9마넌 맛난거 사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뿐이겠지만 저희 아기 기저귀 6팩은 살 수 있는가격입니
다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주실 수 있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한 금액전액
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상조회사가 귀하가 입금한 돈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소비
자원(http://www.kca.go.kr)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