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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친엄마가 자식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주어서 2년정도 거주하였습니다그런데 친엄마가 맘이 변해 아파트를 뺐을 수 있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건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 맘이 변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빼았을 수 없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