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남자 친구한테 600만원 정도 빌려 줬어요.
그런데 사귀면서 조금씩 빌려 줬기 때문에 현금으루 줬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준 증거는 없구요.
9월 말에 서약서라고 해서 전 남자친구 자필로 나한테 600만원 빌린 돈 취직 후 5년 안에 갚겠
다고 쓰고 싸인한 것 있구요.
핸드폰으루 전화하면서 녹음한 것, 저한테 빌린 650만원 다음주 안에 100만원 갚고 자기가 취업
해서 3년 안에 550만원 갚겠다고 녹음해 놓은 것 뿐이 없어요.
못 기달리겠으면 고소를 하든지, 심부름 센터를 시키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걔네 부모님도
걔가 빌린 돈 내가 왜 갚냐고 걔한테 받으라고 배 째라는 식입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을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후 5년 내에 갚겠다 또한 다음 주 안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취업해서 3년내에 갚겠다고 하였다면 아직 조건의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남자친구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