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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2002년) 시가라면 그 당시 팔 때의 매매가격인가요?아니면 공시지가 인지요?그리고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지요?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정경윤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상속. 증여세 재산평가의 대원칙은 그때 당시의 시가 입니다.2. 시가를 모를 때 보층적 평가방법 중 하나인 공시지가(기준시가) 입니다.3.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4. 직계 존비속간에는 10년간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5. 2002년 당시 시가를 몰라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이 되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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