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상속, 증여세 책정을 위한 재산평가는 팔 때 당시의 시가 기준인가요?

증여 당시(2002년) 시가라면 그 당시 팔 때의 매매가격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인지요?

그리고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경윤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상속. 증여세 재산평가의 대원칙은 그때 당시의 시가 입니다.

2. 시가를 모를 때 보층적 평가방법 중 하나인 공시지가(기준시가) 입니다.

3.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직계 존비속간에는 10년간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5. 2002년 당시 시가를 몰라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이 되어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프로필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기장대리 세무신고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