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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A: B의 남편이자 전세계약 시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
B : A의 부인이자 실제 등기부상의 집주인
B의 주장에 의하면 둘은 별거 중이라고 주장 그리고 주소지도 따로
나오나 별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B는 집을 2개를 갖고 있슴

2005.6.18 근저당 설정 8400이 걸려있는 줄 알면서도 A(대리인)와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1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06.4월부터 계속 A와 통화 및 면담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A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말하며 시간을 끌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7.6.131차전 세계약 파기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그때도 계속 통화 및 면담을 피했습니다.

그러든 중 저희가 계약 당시 몰랐든 B의 장기 세금 미납에 따른 공매가 B의 명의의 2개의 집에 들어 왔습니다.

(저희집 포함)

그래서 저희는 계속 A(B와는 통화가 안되어)에게 독촉과 통화 및 면담을 요구했지만 A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가끔 통화가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는 둥
온갖 이유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2007.12.27 저희는 불안감으로 또 다시 2차 전세계약 파기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든 중 저희집 외 다른 집이 공매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는 순위에서 밀려 돈 한푼 못 받았습니다.

2008. 6 저희는 더이상 안될 것 같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재산조회 및 명시도 했습니다.

B의 재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아들의 명의로 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24세로 타지역 전문대 학생입니다.

그 아들 말에 의하면 그 노래 주점은 아들 자신이 일했어 2007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통화 녹음 있음)

저희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4살 그것도 24살 이전에 일을 했어 노래주점을 차렸다고 하는데 돈 1~2백으로
차릴 수 있는 가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명의 소유인 B는 저희와 계약하고 1년뒤 저희와 계약할 당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으며 그러다 저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다시 계약 당시 주소지로 재전입하였습니다.

2008.10 현재 근저당 설권자인 농협에서 나머지 받지 못한 돈을 이유로 저희 집을 법원 경매로 붙였으며 저희집이 순위에서 밀려 이번에도 돈 한푼 못 받는 입장입니다.

정말 저희는 그들에게서 돈을 못 돌려 받나요?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의 법무사 및 변호사님들은 한번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긴 글을 시간 내어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주위 분이 그렇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라고 하네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혹시 시효가 지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이건 임차건물외에는 전혀 없는 관계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답답한 경우입니다. 

한편 그 시경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기, 부실중개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는 중개업자가 귀하를 기망하거나 부실중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가 확정판결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향후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