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음주, 무면허 사건)이며, 피해자를 힘들게 설득해서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11일 토요일이며,
확인을 해보니까 접수가 된 날짜는 10월 13일 월요일 이었습니다.
당직을 서고 계신 분께 제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재판은 10월 14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법원에 합의서 제출할때,
재판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재판관님이 합의서가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민원접수하는 곳에도 여쭤봤더니
확실히 10월 13일에 합의서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님께서도 형사합의서만 제출하면
풀려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합의서가 없다고
실형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분명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항소를 하면..
억울하게 또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합니까?
그리고...
항소신청 시 1심에서 재판날짜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재판관님께 이 사실을 누가 알려드립니까?
진짜... 죄는 지었지만, 있는 돈 없는 돈피해자분께 만들어 드리고
싹싹 빌면서... 겨우 어렵게 받아낸 합의서를 무용지물 되게..
만들다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행정 착오로 인해서 합의서가 재판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판결이 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당직실에 제출한 형사합의서가 판결선고시에 재판부에 올라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풀려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주장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1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보석허가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