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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관련 문의가 있어 이렇게 문의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년전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채무관계를 조작하고,

법정 소송결과, 어머니가 돈을 갚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잇는 경위와 조서 작성 내용 등이 너무나도 다르고,

당시 어린 세딸을 홀로 키우던중 어머니로서는 남자친구의 존재가

너무나도 창피하셨나 봅니다.

저희 엄마의 사업이 힘들때 조금씩 보태어준 돈이, 엄마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어느센가 빚으로 둔갑하여 10년이상 저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구타를 하는등... 그때 당시 고 2~고3이었던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10년간 수없이 주소지를 불법적으로 탐색하고, 자택 주변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마와는 현재 거의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월 1회만남정도)

1년전 저와 동생은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정보를 빼내어

집을 찾아오는 등 10년째 저희를 괴롭힙니다.

바뿌실텐데 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이보다 더 많은 사연이 있지만 좀더 상세한 문의를 드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한, 엄마가 아닌 딸들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주변을 맴도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대방의 추심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권리로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항소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증 또는 증거조작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 대응을 하셨어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