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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 사고 문의

제가 얼마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원룸 앞에 세워 놓았는데 새벽에 어떤 차가 차를 박아 놓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알았구요~ 급 황당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저희 외삼촌께서,

돈을 빌려주시고 돈을 빌려가신분께서 차를 맡기고 가신 상태입니다.

(그때가 2005년 12월쯤입니다.)

그분께서는 돈을 가지고 차를 찾으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촌께서는 차를 보관하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신분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키를 이용해서 몰래 가져가실 수 있다는 우려로 조카인 저에게 차를 대구(제가 있는곳)에 보관좀 하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2007년에는 그분께서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차량까지 수배가 내려져 있는걸 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9월30일 새벽에 다른차가 보관하고 있는 차를 박고는 달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돈을 가지고 언젠가는 차를 찾으러 올 수 있다는 과정에서 차가 멀쩡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하고 싶어서요.

일단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런 경우에 

(1).경찰에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구 신고로 인해 채무관계라는 이유로 저희에게 혹시나 불이익은 없는건지?)

(2). 만약에 신고 할수 있다면 저희 외삼촌께서 신고 접수해야 되는지? 아님 제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범인이 잡히면 수리비는 완벽하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때문에 혹시 외삼촌이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걱정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목격자는 확보된 상태구요. 

지금 차량은 공장에 들어가서 손도 안되고 사고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의 파손 흔적 등은 사진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낸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6일이 다되어 가는데요. 

방범용 CCTV 기록이 일주일동안만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마음은 조급하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저의 궁금증을 최대한 빨리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안이 약간 애매합니다. 

차량 수배 부분에 관한 질문을 보자면 의뢰인의 외삼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추후 의뢰인의 신고에 따른 수사 진행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야 도난은 아니지만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피해를 의뢰인 측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신고는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의뢰인께서 하는 것이 맞고, 

추후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피해배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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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