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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예정통보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64세) 문제입니다.

수년 전 길거리에서 방수되는 좋은시계라고 십몇만원짜리, 

시계를 할부로 사시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부기간중 방수가 되지 않아 a/s해달라고 하니 해주질 않더랍니다. 

당시 할부금 60,000원이 남아있었는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에스앤 에스자산관리(유) 특수법무팀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라며,

계속 강제집행 예정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채무금액이 375,200원(작년 8월)입니다. 

저도 얼마전에야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나두라 하시지만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으로부터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할부금청구가 들어오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측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귀하 어머니는 할부기간중 시계의 고장등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수리를 받지 못한 점등도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