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2세 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는데요
여자한분과 서로 손목을 잡고 실갱이를 하였고,
남자 한분에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저를 끌고 가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하여 파출소를 갔는데 서로 진술서만 작정한 상태이구요
한분에게는 쌍방 폭행, 한분에게는 폭행을 당했는데
파출소에서 이 모두를 한가지 사건으로 분류한다는데 그런건가요?
저는 따로 구분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진단서 전치 2주 나왔구요, 폭행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순경 아저씨가 민사라고 하는데요, 폭행은 형사 아닌가요?
고소하면 제가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벽 1시경에 일어난 사건이라 야간폭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소해도 단순히 벌금만 나오는 건가요?
또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건지,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건지, 고소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고 싶어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단 가해자 두명은 폭행에 해당하니 처벌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니 귀하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귀하도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폭행사건이니 형사사건이 되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3.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이 모두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도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