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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저는 2007년 6월1일 입사해서 2008년 8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보너스며 퇴직금에 대하여 당연 물어봤습니다.

보너스 100% 퇴직금은 당연히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급여 70만에 식대 5만 기름값 5만 받았습니다.

3개월후 급여 80만식대 5만 기름값 5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달라고 전화를 하니 처음 면접 볼 때 퇴직금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았고 입사해서 퇴사하는 날까지 제 손으로 밥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8시30분 출근해서 퇴근은 5시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 퇴근했습니다. 

저는 째그만 회사 경리로 정식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외 4명입니다.

퇴직금 없는 회사도 있습니까?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았는데,

처음 입사할 때 퇴직금 없다했으면 그놈의 회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봉사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제손수 밥까지 했는데,

어떻게 퇴직금 안줄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