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아파트를 입주한 지 2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땅은 부도로 지접분해져 있고, (세금 가압류 근저당)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땅을 정리해야만 하는데 조합은 그만한 돈은 없다.
두산은 우리는 무관하다.
그래서 조합은 구청에 공매를 신청했는데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다고 난리고,
이때 우리는 어께 해야만 대지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또 두산에 사기분양은 안되는지요?
공매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데, (조합의 주장 구청 직원)
공매가 잘못되면 어께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안의 경우 두산은 시공사일 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건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땅의 주인(다른 계약도 있기는 합니다.)인 시행사에서 의뢰인 측에게 위 토지 등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단순히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인 두산 측에서는 제대로 된 건물 자체를 건축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에야 되돌릴 수 없으니 아쉽기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공매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분만 있고 실제로 대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집을 비워주면서 지급하였던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