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귀하
저는 52년생으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있으나 지금은 형평이 많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제가 있는 사무실은 양천구 목동의 한 조그만 오피스텔인데, 계약 시 저의 개인(박○○)으로 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임대인의 아들이 사용한다하여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불행히 저희 회사(법인임)의 거래처로부터 임대인에게 압류 통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제가 비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과 개인이 맺은 임대계약에 압류가 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은 무조건 압류가 들어왔다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1천만원)을 빼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법인과 개인은 틀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결정한 것이라 하더군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개인자격으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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