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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1억이 넘는데,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동업을 하면서 안 좋은 일로 그만두었는데, 

오래 전에 공장이전을 하면서 처리 못한 세금이 불어나서 

1억5천만원 정도인데 남편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나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식이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