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야간에 6명에서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흉기 x
2명은 같이 있엇단걸로 공범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치 4주(망막혈) 전치2주(간단한
타박상)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합의금을 개인당 300만원씩 부르는데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답변 좀 알려주세요.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저희는 고등학생입니다.. 맞으신 분들은 20살이시구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귀 사안의 경우 야간에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이건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