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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합리한 합의금 문제 상담 요청 드립니다.

22일이 이혼 확인 날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공평한 상태로 합의금을 분할한 상태로 남겨두고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에서 두 사람에게 어떤 다툼이 예상되는지요. 

참고로 이혼사유는 저는 정신장애 3급이고 아내는 중증 정신장애 2급입니다. 

합의이혼에는 서로간 동의를 했는데 장모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천만원 이상 속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결국에는 만일 당일날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정말이지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정신이 횡설수설하고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좋게좋게 얘기를 해도. 

제가 대구 장애인 재활협회 공모 장애극복수기 당선금 모두를 

아내에게 한약 지어 먹였는데도 고맙다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30만원어치를... 답변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날짜에 부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성립이되지 않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 각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