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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서 1주택 매매 후 새아파트 입주 시 양도소득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질문에 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을 때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안될까요?

(1) 주택1(광주광역시 소재)-점포 및 주택으로서 2003년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본인 지분 2/3, 딸 지분 1/3입니다. 팔지 않고 보유함.

(2) 주택2(광주광역시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로 1984년에 2100만원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24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2008년 8월 10일에 5400만원에 매매하여 현재 매매계약중입니다.(완불 날짜-2008년 9월17일)

(3) 주택 3(광주광역시 소재 분양아파트)-2006년 4월에 분양받아 지금 중도금 상태이며 1008년 9월-10월 사이에 완불하고 입주 예정입니다.

[질문 1] 

주택2 아파트를 2008년 9월 17일에 완불 받고 인계한 다음 하루 후인 2008면 9월 18일에 주택3의 분양아파트를 완불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겠는지요?

(2주택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간격이기 때문에 어떨지요?)

[질문2] 

만약에 중과세가 된다면 주택2 아파트를 2008면 9월 17일에 완불 받고 넘겨주고 주택 3 분양아파트의 완불을 9월-10월 중에서 언제로 해야 중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날짜를 잘못하면 3주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질문 3] 양도소득세 계산 때 가구 수는 완불일자가 확실하면 등기일자와 관계없이 완불일자로 계산되는지요?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내용을 보아 많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보여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할때 취득과 양도의 시기는 우선적으로 잔금청산시기가 맞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미리 입주를 하거나 등기가 먼저 되거나 사용승인일등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양도일이후에 취득한다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필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비영리법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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