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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여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 2년이 되어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핑계만 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잠적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법적으로 처리해서,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더라구요.

주민번호와 은행기록은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ㅠ

소액사건 심판법 같은 것으로도 되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안상섭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은행기록을 복사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의뢰인관할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와 송달료는 소액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인지액 : 5,000 원, 송달료 : 24,160 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상속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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