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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로 소송 준비를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저희 아빠가 설비 일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맡아서 한 게 있어요~

그 공사를 하면서 월래 견적했던 것보다 추가 공사 할께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집주인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아들은 당연히 성인이구요

추가 공사를 하라면서 추가되는 금액을 준다고 아빠한테 했겠죠???

근데 공사가 끝났는데 ..... 돈을 못준다고 지금 연락도 피하고

그분 엄마한테 전화와서 제가 알기론 추가금액이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200만 준다면서 아빠가 안된다고 하니깐

그럼 못 준다고 했다네요...

어차피 그돈 받아도 아빠한테 남는건 하나도 없고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자재비도 장난 아니라면서

아빠가 그 일하면서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

그분들 참 나쁜 사람들인 거 같아요...

인제 전화도 안받으시고 ..

인권비랑 자재비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는 계속 오고 ....

뼈빠지게 일해서 맘 고생은 우리 아빠만 하고 ..

불쌍해 죽겠어요 ....

새벽같이 나가서 그 땡볕에 ......

어휴.. 진짜 생각해선 제가 쫓아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법으로 하고 싶어요~

아빠도 막 그런거 좋아하시지 않구요...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며 ~ 어떤식으로 소송절차가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추가 공사에 대한 증거가 빈약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없는바, 우선은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위 금원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법률

송인욱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