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특수폭행으로 인한 가해자쪽입니다.
남편은 평소에 성실한사람으로써.
죄를 지은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날 여자에게 성추행(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한것이지만) 을 했고.
그여자의 내연남과 마주쳐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신랑은 맞은곳이 없고 그남자와 여자는 일방
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흉기를 이용해서(쇠파이프같은 종류) 때렸기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2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며 고소를 한지 한달만에 강제적으로 잡혀간것같습니다.
증거는 흉기사용에 지문이나왔다고 합니다.
성추행증거는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엉겹결에 진술을 하였고,지금은 억울한듯 정신을 잃고 교도소에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있지만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할수없는건가
요?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을 해놓았는데.
변호사님 두분이 필요하다하여 두군데에 계약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은 아직 움직이지않으시고 사무장님만 사건을 보신것같은데 별다른 전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만 재판이 진행되는것일까요?
합의를 못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큰가요?
합의를 못했다면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시는일이 무엇인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술김에 초범이지만 피해자를 성추행 하고 흉기를 들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중요하므로 피해자측과 합의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3년 내외)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합의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