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의 아니게 1가구 4주택자가 되었으며, 이중 경매로 받은 집을 매매하게 되었읍니다.
인테리어를 하여 전세계약을 해으나, 인테리어비용을 개인업자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
으나,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양도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절감 방법 및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2006년 경매 8900만원 받음.
등, 취득세, 경매대행비용 950만원, 인테리어비용 1300만원, 현매매비용 2억4천만원 이렇습니
다.
양도세절감법과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