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남편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데(임대사업) 부인이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누구한테 내는 것이 좋은지요?
남편의 과표는 3천만원정도 됩니다.
두번째는 남편이 부인 앞으로 3억 못되는 연립주택을 2주전에 증여했습니다.
비용도 1천만원 정도 들었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예금 등 증여금액에 아슬아슬해서 증여세를 낼 것도 같아 불안한데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이 나은지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었구요.
그리고 부인명의의 예금을 점점 남편명의로 다시 옮기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인지요?
증여세 신고는 한적이 없구요.
남편이 부인 앞으로 해준 예금인데 도루 남편명의로 바꾸고 있는거지요.
아님 받은 연립주택에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액을 제하면 되는건지 자세하게 부탁드려
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서비스업이 작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질문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이유
가 있는지는 해당 업종 및 근로계약 등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기본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받으
실 수 있으며,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소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