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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저와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소한 상태이구요 이번주 안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 간다네요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밤 11시 30분경 회사 기숙사에서 소주 반 병 가량 마시면서 영화를 보

던 중 직장 동료이며 같은 기숙사 호실을 쓰고 있는 친구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저에게 시비

를 걸어 기분이 상해 친구를 때렸습니다 

싸우는 소리에 동생이 와서 말려 싸움은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12시가 다 되어 전 저와 싸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싸움을 말렸던 동생이 그 친구 1층 식당으로 간 거 같다고 하길래 전 미안함 맘에 데리러 가

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그 친구를 만났고 올라가서 어여 씻고 자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군 너 먼저 올라가라고 했고 화가 덜 풀린 거 같아 다시금 얘기했어요 

같이 가자 ^^ 그랬는데 죽기시름 먼저 올라가라!라고 험한 말을 하더라구요.

화간 단단히 난거 같아 풀어줄 마음에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했더니 뒷춤에서 칼

(과도)을 든 오른손으로 제 목을 20cm가량 베었습니다 

순간 놀랬고 어떻게 해서든 칼을 뺏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몸을 날려 제 왼손으로 친구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을 뺀 4군데를 찔리고 베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친구의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전 칼 놓으라고 여러번 외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결국엔 칼을 떨어트렸고 그냥 나두면 또 뭔 일을 낼지 몰라서 그 친굴 데리고 3층 기숙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절 말렸던 동생과 또다른 친구가 저를 보았고 출혈이 심한 걸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절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처음엔 제 상처가 심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치료비만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갈려고 했지만 하나

밖에 없는 제 목숨이 몇 mm차이로 날아갈 뻔 했다는 의사선생님 말에 전화가나 112에 신고를 

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선 원인제공을 제 쪽에서 하였고 상대도 상해를 많이 입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

여서 쌍방이란 말과 함께 칼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구속은 안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친

군 개인 파산까지 내린 상태여서 저와 합의할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되질 않아 합의가 이루어

지질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저와 그 친군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벌금처분만 당하고 조용히 끝나는 건가요?

정녕 그 친군 구속이 안되는겁니까?

제 병원비와 성형수술비 그리고 이 일로 한달간 일을 못했는데 제가 그 친굴 먼저 때렸단 이유

로 전 아무것도 보상 받지 못한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 친구나 귀하 모두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가지고 상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실제 발

생한 손해를 각자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 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 친구가 구속이 되든 아니면 불

구속으로 재판을 받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