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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부터 저희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저희 매장에 자기 회사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있다며 저희 매장 앞에 매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이게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매장은 도매점입니다.

애완동물 용품과 애완동물을 도매로 내고 있죠.

3년 전부터 저희 매장에 애완동물 케이지를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저희 매장에서 그 곳 용품을 몇 억을 사용한 것 같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업체가 저희 매장에 자기 회사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있다며 저희 매

장 앞에 매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을 다 줘야 물건을 넣어 준다고 압력을 넣더니 다 넣어주니 이제 거래할 수 없

다고 다른 회사의 케이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안 넣는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거기에 애완동물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신들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점을 이용 압력을 넣

어 저희 매장에 사료 납품을 못 하게 만들고 이제는 저희 매장에 납품하던 모든 용품들을 버

젓이 저희 앞에서 소매상들에게 저희 매장에 납품하던 가격에 납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불량인 상품들을 반품 보낸건 처리도 안 해주고 게다가 그간 반품을 보내려 하면 바쁘다

는 핑계로 반품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는 오래 된 물건이라 반품 혹은 교환을 해줄 수 없다

고 통보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계속 당해야만 하는건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와 케이지 납품업체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

다. 

한편 상대방 업체가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압력을 넣어 사료 납품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

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

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

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

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

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

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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