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1,500평 임야(보존 녹지)를 갖고 있는데 20년 이상 보유하였느나, 외지인(영종조나
인천에 거주한 적 없음)입니다.
2009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가 36% 이하로 적용 받는다고 하는 뉴스도 있는데 사실인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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