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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땅 양도세가 36% 이하로 적용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영종도에 1,500평 임야(보존 녹지)를 갖고 있는데 20년 이상 보유하였느나, 외지인(영종조나 

인천에 거주한 적 없음)입니다.

2009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가 36% 이하로 적용 받는다고 하는 뉴스도 있는데 사실인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www.csta.co.kr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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