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월급을 받는데요
회사측에서 월급을 적게 신고해서 실제 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보다 세금이 적게 책정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계속 체납하고 있습니다.
1.
월급을 적게 신고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2.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그 회사에서 안낼 경우에 제가 불이
익을 당하게 되나요?
3.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4.
수습기간 보다 월급이 올랐는데요 쉬는 날이 많이 생겼다고 기본급이 점점 갈수록 적어지는데
요 기본급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급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거라 생각 되는데
근무 시간 이랑 관계있는 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고용주(사장)가 부담하므로 직원분께서는 걱정하
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2.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세금의 체납으로 인한
책임 또한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원분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체납된 세금의 납부독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체납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는 만큼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으므로
체납 세금의 납부독촉의 권한은 직원분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기본급 책정은 근속기간, 직급, 직책, 연령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기본정책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