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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지인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보

상까지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만들어주기에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으로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일단 저의 명의이므로 제가 우선 책임을 지고 두 사람 간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

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위의 계약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계약서에는 자필로 싸인과 주소, 주민번호 등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채무액을 변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채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실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바, 명의 대여 약정으로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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