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도로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건물(현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앞이 확장도로로 인하여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량한 결과 확장 도로가 저희 건물 지붕에 20센티미터 침범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기숙사의 특성상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먼지로 인해 (공사중인 도로가 건물 외벽간 거

리가 겨우 40센티미터입니다)기숙사 생활이 힘들어져 130명의 거주인원이 계약을 취소하여 

더이상의 기숙사 영업 또한 힘들어졌습니다 

이에대해 몇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청쪽에선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사업시행자와 협의 수용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협의시에 보상금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