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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진행

항상 법에 무지한 저에게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담에 의거 채무자와 제3채무자(농협중앙회)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농협내 모든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될텐데, 압류가 되면 채권자인 제가 통장

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된 금액은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는지요?

은행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은행쪽에서 저에게 압류 통보를 해주는지요?

또한 압류 후에(잔고가 있다면) 얼마간의 기간후에 찾을 수 있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

정하는 지의 여부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및 의사

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

면 그 종류 등을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위 명령등본이 송달된 후에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는 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추심금청구소송은 대략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