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후천적 사고로 인해 장애 1등급을 받으셨고, 장인어른댁 근처에서 사는 관계로 장
인어른과 사위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의 주소를 사위쪽으로 합치면서 종부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쪽에서는 2년간은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2년은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장인어른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과 요양원에 주로 계십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환용세무사여요
본건은 세무서의 말에 따라 조치하심이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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