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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종중산을 매수를 하였는데 이름과 주민번호를 틀리게 기재를 하여 소유권자가 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진천군 오창면 화산리에 옛날 시아버지가 종종 산을 산 개 있는데 옛날 노인 내가 산

을 사면서 이름을 틀리개 올려놓고 주민등록번호도 안 나오개 올려났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부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읍니다고속도로가 안 나았으면 그냥 

종종 산으로 남아 있는 건데 서로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희들만 돈도 못챁고 있고 이름이 틀린 관계로 그런데 제일 어르신 내가 재판을 한 개 

있는데 거기에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읍니다 

그것을 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해서 이럭개글을 올려 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시아버지가 종중산을 매수하면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하여 등

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귀하 시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제일 큰 어르신 관련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상에 귀하의 시아버지가 위 종중산

의 소유권자라 기재되어 있다면 위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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