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몇일전공판을 하고 검사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법횡령으로 2명에겐 징역3년 1명은 징역2년입니다
선고공판때 어떻게 보통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까 그로고 3년 받은 한사람은 전과가 있습니
다
또한 그쪽에서 공소장에 금액만큼 공탁을 한다는데 공탁이 가는 한지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
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
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형만 가지고 선고될 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는 구
형의 50%에서 70%선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정황이나 범죄의 태양,
반성의 정도, 구형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선고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소장 기재 범죄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