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1년 2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돈을 밝히는 게 눈에 띄일정도로 심해서 걱정이 되어 죽겠습니다.
2달뒤에 결혼을 하실텐데요.
저희 아버지로 앞으로 된 돈이나 부동산을 어리숙한 아버지를 꼬셔서 여자분 앞으로 할까봐 걱
정이 됩니다.
일정한 생활비는 달마다 주기로 했다는데요, 결혼생활중에도 함부러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재
산을 지킬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정금액의 생활비 이외에는 여자 앞으로 명의 이전을 못하게 안한다던가, 혹여 이혼시 재혼
후 취득한 수입은 양분하되 그 전에 재산은 손을 못 대게 한다던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조항
들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직접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
려면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하는지가 궁금해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재혼시 상대방측과 향후 이혼 등의 분쟁에 대비하여 재산목록
을 작성하거나 각자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분리해두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일정금액 생활비외에는 상대방 명의로 이전을 못하게 하거나 재산에 손을 못대
게 할 수는 없고, 분쟁에 대비하여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연명날인 공증해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이혼할 시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형성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대상이 됩
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