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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년도 **월 캐피탈쪽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LPG차량이고 대출은 아버지 명의이고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량을 상속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정상 할부값을 한달것을 밀리고 이번에 이번달거 포함해서 두달분을 납부를 하였으나 캐피탈

쪽에서 할부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할부잔액 전액을 일시상환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면 제가 보증인이기에 할부금 변재의무가 저에게만 있는거 아닌가

요?

아버지 재산을 압류하는건 틀렸다고 보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아버지 재산은 전부 어머니 이름

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는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압류를 하던지 아님 전액상환을 청구를 하더라도 명의자인 아버지가사망하였

으니 보증인인 저에게만 변재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청구를하여 어머니가 대신 변재를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아버지의 채권자는 상속인들과 아버지의 보증인들에게 채무의 이행

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돌렸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상속을 한 것에 해당하

므로 귀하의 어머니 역시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귀하도 보증인으로서 변제의무가 있

습니다.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한정승인

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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