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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보험금을 상속인에 지급한 보험사와 상속인을 상대로 어떤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피보험자(저의 조카)는 A증권회사 영업부 직원인바, 피보험자가 관리하던 A증권회사의 고객

의 돈 *억*,***여만원을 횡령하고 발각되자 변제능력이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피보험자(제 조카)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살하기 2년전 사망하면 * 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에 가입하였습니다.

A증권회사는 제 조카가 횡령한 고객의 돈을 대납하고 피보험자(제조카) 및 그 직계 존비속들

이 재산이 없어 구상받을 능력이 없자, 피보험자가 계약한 생명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에 가압류를 하는 동시에 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의 급여 및 집에 채권가압류

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저)도 피보험자의 생명보험사에 상속인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A증권회사와 같은 시기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가 다니던 A증권회사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령할 보험금 중 

20%정도를 변제금으로 입금하면 가압류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가압류를 하지하여 피

보험자의 상속인은 생명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A증권회사회사로부터 가압류해지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시기에 가압류한 신원보증

인(저)은 가압류해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지의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증권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원보증인인 저는 가압류한 급여 및 집을 처분하여 A증권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해 주

어 지금은 집이 없어 봉사단체에서 임시거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신원보증인)는 피보험자(피신원 보증인)의 상속인(피보험자의 처)에게 찾아가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상속인은 수령한 보험금중 20%는 A증권

회사의 가압류를 해지하려고 A증권사에 입금했고 나머지 80%는 시부모(피보험자의 부모)가 달

라고 하여 전액 주어 현재 상속인은 보험금을 한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시부모(피보험자

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신원보증인)는 상속인 및 피신원인의 가족들의 무경우한 행태에 대하여 너무 분하여 생명보

험사에 가 합류한 보험금을 상대로 구상금소를 제기하려하나 그 생명보험사는 신원보증인이 가

압류해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 임의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여 가압류권자(저)의 법익을 

말살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제(신원보증인)가 가압류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신원보증인)의 가압류

해지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않았어도 A증권사와 같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었는바, 생명

보험사의 불법 지급으로 저(신원보증인)만 억울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A증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가압류가 2건 다 해지된 걸로 착오하고 지급했다

하며 과실은 인정하면서 판례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

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니 보험사를 상대

로 법적으로 해봤자 소송비용만 날 뿐 별 효과는 없으니 상속인과 상의해서 얼마라도 받으라

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불법으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았어도 원만히 해결될 사안을 보험사의 보험금 무단

지급으로 결국 피보헙자 가족이 권한없는 상속인의 보험금을 수익하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들

을 위해 보증서준 사람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신원보증서준 죄로 피신원인이 사고를 치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피신

원인의 상속인외 권한없는 자들에게로 보험금을 돌아가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신원보증인은 알

거지가 되었는데도 한푼 구상해주지 않고 있으니 너무 분합니다.

㉮ 아무리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보험사에서는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난 것을 가압류권자의 가압류해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 생각되온데 조

치할 방도가 없는지요?

㉯ 꼭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을 하는지요?

㉰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

여부와 별개로 보험사가 물어주고, 보험사는 그 구상금에 대한 권리를 이미 받아간 상속자에

게 청구를 한다하는데 가능한지요?

채권가압류를 한 보험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생명보험사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저

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현명하신 님들의 답변을 부탁하옵니다.

yk****@naver.com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생명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등본이 위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제3채무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 된 생명보험금을 위 채무자에게 지

급한 경우 귀하에게는 위 지급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제3채무자

를 상대로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생명보험회사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